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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에 따른 나의 퇴직일은?

계산방법 0 1946
정년연장에 따른 나의 퇴직일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연장에대하여 국회에서 12월13일 통과되었다네요
6급이하공무원정년연장 관련

1. 연령별 정년연장의 효과는?
2. 금년 만56세(52년생)로 ‘09년 6월 30일 퇴직예정이었던 공무원의 정년퇴직 예정일은?
3. 금년 만56세 공무원이 ‘08년 하반기 공로연수를 신청한 경우?
4.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정년 잔여기간 계산방법은?
5. 2년 1세씩 단계적으로 조정한 이유는?
6.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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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별 정년연장의 효과
‘08년 현재 당초 퇴직연도 변경된 퇴직연도 연장년수
54세이하(54년생 이하) ‘11년이후(57세) ‘14년이후(60세) 3년 연장
55세(53년생) ‘10년(57세) ‘12년(59세) 2년 연장
56세(52년생) ‘09년(57세) ‘10년(58세) 1년 연장
57세(51년생) ‘08년(57세) ‘08년(57세)* 금년 퇴직 혜택 없음


2. ‘08년에 56세인 공무원은 ’09년에 57세, ‘10년 58세가 됨
- 개정안에 따르면 ‘09~’10년도 정년이 58세이므로 ’10년에 정년에 도달, ‘10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임


3.
○ 공로연수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 및 공로연수운영지침 참조)
- ‘08년 57세인 공무원은 올해 공로연수가 가능하나, 56세인 공무원은 정년이 ’10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09년 하반기부터 공로연수가 가능함. 따라서 ’09년 상반기까지 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4.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반영되는 정년의 잔여기간은 명예퇴직하는 년도의 법률상 정년퇴직연령을 기준으로 산정
예를 들어 2008년도에 54세(생일 7.1)인 공무원이 2008년12월31일 명예퇴직할 경우
- 실제 계속 근무한다면 정년퇴직일이 ‘14.12.31.이 된다 하더라도2008년의 법률상 정년은 57세이므로 퇴직당시 정년인 57세를 기준으로 3년만을 정년 잔여기간으로 인정
- 동일한 방법으로 2009년12월31일 명예퇴직 할 경우(55세) 2009년도 법률상 정년은 58세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 산정


5. 국가 재정부담과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6. 국가공무원법은 다른 법률에 별도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과 각 개별 법률(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에서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의 정년 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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