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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한 손해배상 동참 호소합니다!!!

김성창 0 1280
입사원서 넣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같이 일하자고 하였던 (주)삼정산업(포항시 북구)아직까지 사업주는 현재 연락이 없습니다.근로계약도 근로기준법,산재법에 정상적으로 계약하였으며 사업주도 일하다 다치면 사업주 책임이 있고 기술하였고 다치게 한 부분은 보상한다고 거론한 바 잇습니다.체불임금도 포항에 내려오면 다 지불한다고 먼저 전화가 온적도 있었으나 막상 내려가니까 주지도 않았습니다.인원 충원 몇번 요청해도 말로만 알았다고 할뿐 뽑지를 않아 사업주 과실(인원미충원으로 1인 3역)로 거의 사망에 이를뻔 하였으며 쓰러져 다치게 해놓고 적극적으로 거짓진술까지 해가면서 산재를 거부하였으면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신경쓰지도 않고 있습니다.국가기관인 법원,검찰도 가해자인 사업주를 적극 방어 하였으므로 \"사업주와 중재 협의\"하여 이번달 이내로 \"사업주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완전범죄는 없습니다.국가가 범죄에 가담(가해자를 철저히 방어하여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 2번이나 지방까지 불러 대질조사하였으며 재정신청도 기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사업주와 국가간의 관계는 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힘만있으면 법에 구속됨 없이 마구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희생양이 될수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현재 후유증은 의학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한 신부전초기,손의 미미한 마비증상등입니다.노동력 상실률이 약30% 전후 된다고 합니다.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해야할 검찰이 거의 사망에 이를뻔한 사건을 인원 미충원에 대한 거론 전혀 없이(판단누락) 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증거를 제출하여도 무혐의로 이끈다면 어떻케 국민이 국가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사건번호 1심:서울행정법원 2007 구단 873,
2심 :서울고등법원 10067 김성창,3심 대법원 2008두 16575 김성창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08.1.3 김성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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