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평등화 법안 추진현황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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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 2월 26일 1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정년 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키로 의결
○ 2월 26일 14: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 통과
○ 2월 26일 체계·자구 심사(위헌여부 검토 등 포함)를 위해 법사위원회로 이송
□ 내용
○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폐기는 아니나 17대국회가 막을 내리면 자동폐기)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
○ 김재홍의원안을 기본으로 경과규정만 변경
○ 2009년부터 시행,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6급 이하 | 57세 | 58세 | 58세 | 59세 | 59세 | 60세 |
5급 이상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60세 |
□ 향후 예상 및 과제
○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예상
○ 17대 국회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유실시킬 가능성이 낮고 국회 내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5월 내로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
○ 각 지부별로 해당지역 국회의원 면담사업 실시
참조>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의원안 비교
대표발의자 | 열린우리당 김재홍 | 한나라당 배일도 |
취지 | 고령화시대 대비,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 | 위헌성 및 인권위의 권고, 사회고령화에 대한 대안,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및 위화감 해소 |
적용범위 | 경력직에 특수경력직(공안직, 별정직, 계약직-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포함 | 경력직(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예산관련 조치 | 단서 신설하지 않음 | 제46조 제5항 신설 “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
정년 | 제74조 제1항 - 배일도의원안과 동일 특수경력직의 정년도 60세로(안 제2조 제4항) | 제74조 제1항 개정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세로 한다. |
당연퇴직 시점 | 현행(당해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 정년이 달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통일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 즉시 시행 |
경과조치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씩 연장(공안직 8?9급은 2년씩 연장) | 즉시 시행 |
개정 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