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평준화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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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16:04:4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장일치 가결
< 5월22일 국회 본회의 속보 >
공무원 정년평준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08.5.22.)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5호 안건으로 상정,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 58세로 상향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조정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본부-지부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