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관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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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14:03:23
ㅇ 5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들은 정년연장이 되었는데 지방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ㅇ 공무원 처우와 관련된 사항은 통상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후 지방공무원법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것이 통상관례입니다.
ㅇ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 정년연장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 2009년도부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에게 동시에 적용될 것입니다.
ㅇ 행안부 관계자에 의하면 18대 국회가 개원되면 임시국회가 6월경에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조직구성과 상견례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으며 7월경 개최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기도 하다는 말도 덧붙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