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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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10:07:40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제주도선관위가 자치단체장과 주민간의 현안 없는 주민간담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선관위는 9일 “전날 열린 김태환 제주지사의 ‘특별자치도 3년 성과와 과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도2동 주민과의 대화’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도측이 이를 수용해 이후 ‘읍·면·동 지역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선거구민인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항과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은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도가 특별자치도 1, 2주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도지사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선관위는 9일 “전날 열린 김태환 제주지사의 ‘특별자치도 3년 성과와 과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도2동 주민과의 대화’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도측이 이를 수용해 이후 ‘읍·면·동 지역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선거구민인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항과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은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도가 특별자치도 1, 2주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도지사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