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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안되나? 정신 차려라.

칠곡펌 0 1253
정년 평등화가 이루어 졌다고 날린데...
그 내용의 실상은 아직 모르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년평등화는 국가직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국가공무원법인데~
지방직은 해당 안되는데 왜 난린지 모르겠다.

지방직 정년평등을 위해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데~그건 아직
어떻게 진행될 지도 모르는 판에 김치국 부터 마시는 꼴~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 )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9>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0세
6급이하 공무원 - 57세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 60세
연구사 및 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출처 : 지방공무원법 제08852호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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