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계획
유유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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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1:01:14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로 하되
(이하의 내용이 개정계획인 사항입니다)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할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로 하되
(이하의 내용이 개정계획인 사항입니다)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할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