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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평등화 법안 추진현황

민주공무원노조 0 1087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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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 2월 26일 1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정년 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키로 의결


○ 2월 26일 14: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 통과


○ 2월 26일 체계·자구 심사(위헌여부 검토 등 포함)를 위해 법사위원회로 이송




□ 내용


○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폐기는 아니나 17대국회가 막을 내리면 자동폐기)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


○ 김재홍의원안을 기본으로 경과규정만 변경


○ 2009년부터 시행,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급 이하


57세


58세


58세


59세


59세


60세


5급 이상


60세


60세


60세


60세


60세


60세




□ 향후 예상 및 과제


○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예상


○ 17대 국회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유실시킬 가능성이 낮고 국회 내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5월 내로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


○ 각 지부별로 해당지역 국회의원 면담사업 실시



참조>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의원안 비교




대표발의자


열린우리당 김재홍


한나라당 배일도


취지


고령화시대 대비,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


위헌성 및 인권위의 권고, 사회고령화에 대한 대안,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및 위화감 해소


적용범위


경력직에 특수경력직(공안직, 별정직, 계약직-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포함


경력직(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예산관련


조치


단서 신설하지 않음


제46조 제5항 신설


“정년연장에 의한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도입한다.”


정년


제74조 제1항


- 배일도의원안과 동일


특수경력직의 정년도 60세로(안 제2조 제4항)


제74조 제1항 개정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60세로 한다.


당연퇴직 시점


현행(당해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정년이 달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통일


시행일


2006년 1월 1일


즉시 시행


경과조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씩 연장(공안직 8?9급은 2년씩 연장)


즉시 시행


개정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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