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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무원 정년 평등 확정

공노총 0 1204
국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 이하 공무원노총)과 정부가 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개정으로 공무원 정년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60세가 됐습니다.
일 시 : 2008. 5. 22(목) 15:00 국회본회의
투표결과 : 184명 참석 만장일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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