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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직불금 형사처벌 한다

쌀농사 지어 0 1200

ㆍ여러곳 거액 챙긴 경우엔 형사처벌 가능성

고위 공직자들의 쌀소득 보전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된 ‘정부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청와대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 쌀 직불금 수령 정보를 갖고 있는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불금을 수령한 고위 공직자 명단 △실제 경작 여부 △직불금 액수 등을 넘겨받아 기초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스크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조사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에 논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될 전망이다. 연고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논을 산 지역이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고 판단될 경우도 우선 조사 대상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를 추려내는 게 조사의 1순위”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부당 수령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는 해당 부처의 감찰 또는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 알려진 100여명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행안부와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부처 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최종 확인된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우선 ‘직불금 반납’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직불금 반납 외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견책, 감봉 등의 징계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가 심한 경우는 해임과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논을 전국 각지에 여러 곳 사두고 의도적으로 거액의 직불금을 타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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