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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받은 공무원 즉시 직위해제

서울시 0 1190
[투데이 정진우기자][상시모니터링, 시민감시, 내부고발 등 거미줄 감시망 구축]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들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즉
시 직위해제된다. 또 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 중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체는 각
종 계약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올해를 \'
부패 제로(Zero)\'원년으로 정하고 서울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
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함께 형사 고
발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제공자에 대해서도 형법 제133조의 뇌물 공여죄가 적용돼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뇌물 제공 업체는 최고 2년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
입찰을 하지 못한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패 발생 개연성이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시민감시, 내부고발 활성화
등 거미줄 감시망이 구축된다.

시는 주택 건축, 소방 등 취약 분야 8개와 313개 이와 비슷한 민원 등에 대해선 민원
인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여부, 공정성 등에 대해 설문(전수조사)을 실시, 부패가 은폐
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공직 비리에 대한 시민·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000만원이었던 비리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부 고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감사관 직통전화인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을 설치, \'내부비리신고
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그동안 청렴도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온 소방 분야 대책을 더욱 보강했
다. 소방 검사 시 관계공무원의 실명을 기록, 공개하는 \'소방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
청렴도 하위 3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서장을 교체할 방침이다.

시는 또 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관련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 불합리한 제도로 인
한 부패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건설업 등록, 신고, 양
도양수 등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7~20일에서 2~8일로 대폭 단축된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등 인사에서 우대하고,
청렴도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
라며 \"앞으로 반부패시민단체, 외부전문가, 관련 부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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