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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후 사기행각 전직 경찰관에 중형

굴뚝새 0 1386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23일 교통단속 과정에서 알게된 여성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기소된 전직 경찰관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불륜, 가정불화, 부조리, 부정부패 등 일반인의 도의관념에 비춰 지탄받아 마땅한 내용은 모두 포함돼 있어 단순히 불륜 상대방과의 금전문제로만 한정해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대구에서 경찰관(경사)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06년 12월 무면허 운전자를 단속하는 과정에 알게된 B(49.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주점 영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모두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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