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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깔사탕 0 1079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간부 공무원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조는 다음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청 1~5급 간부 공무원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31조 2항은 \'임용권자만이 소속 직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노조 행위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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