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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다른 직업 찾을 여유 준다

까리랑 0 1160

별정.계약직 공무원 대량해직...인수위 \"6개월 여유준 것\"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26일 별정.계약직 공무원 대량해직 방침 통보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부처의 별정.계약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법적 절차에 따라 직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최근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8월 31일까지만 경과 기간을 인정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인수위측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별정직은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여유기간을 준 것\"이라고 답했다.

인수위는 또 계약직은 연장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대해 \"계약직의 경우에도 직위가 사라질 경우 당연히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고용불안 등을 고려해 계약기간 동안 여유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 통폐합 대상 부처의 별정직 공무원은 600명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 통폐합  대상에서 빠진  정부부처와 각종 위원회,  청 단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 계약직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나 총 3,000여명 이상으로


별정직은  8월말로  해직이 불가피하고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으로 해직 될 것으로 보여 해당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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