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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해결된다

조금 기달려 0 1151
<기초단체 시간외수당 준급여 전환추진>

경북도가 기초단체가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급여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도 기획관리실은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시 기본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15시간을 30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행자부에 지침개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시간이란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업무준비를 위해 업무시간전에 출근하고 업무시간 후에도 마무리를 위해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준급여 형식이다.

기본시간을 늘리면 그 만큼 실제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 공식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2시간은 저녁식사 시간으로 간주,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기획관리실장은 \"대다수 공무원이 근무명령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현실적으로 급여의 일부가 된 시간외 수당을 준급여로 전환하고 불법행위를 엄단, 실제로 근무시간이 긴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구참여자치시민연대 노승조 기획실장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야말로 업무시간 이외에도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인데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자재가 부실하다고 집을 크게 지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실장은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면서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제도를 개악하면 남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증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youngkyu@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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