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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인절미 0 1381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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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공무원 음주 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음주 운전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음주 운전으로 문책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처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훈계에 그치지만 2차와 3차 적발 때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차로 경징계를 내리고, 2차례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청
공무원이 음주 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사고에 연루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훈계 조치를 내리는 등 처벌 수준이 비교적 관대했다. 도는 또 음주 운전자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함께 문책하고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직원 전원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등 5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이행토록 하는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에 연루된 공무원은 징계뿐 아니라 근무 평정
감점, 5년간 표창 추천 및 모범 공무원 선정 대상 제외, 모범 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등 인사와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범죄행위가 크게 늘었다"며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행정자치부 지침보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태종 기자 youh@chosun.com

[출처] 조선일보 /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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