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공무원 퇴출은 정당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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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7:57:21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업무 능력이 떨어져 재교육 대상으로 분류된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태도도 불성실하다면 퇴출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퇴출된 서울시 산하 사업소 직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직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전에도 음주사고로 징계를 받는 등 알코올 의존 상태가 심각했으며, 부여된 연구 과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2007년 서울시가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 100여 명으로 구성한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됐지만, 재교육 기간에도 술을 마시고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직권면직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퇴출된 서울시 산하 사업소 직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직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전에도 음주사고로 징계를 받는 등 알코올 의존 상태가 심각했으며, 부여된 연구 과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2007년 서울시가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 100여 명으로 구성한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됐지만, 재교육 기간에도 술을 마시고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직권면직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