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살먹은 신규 9급이 들어온다
공무원 시험에서 연령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12명은 5,7,9급 국가직 공무원의
응시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5급은 32세까지 7급은 35세까지 9급은 28세까지만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안의원 측은 “외국은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연령제한을 철
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은 차별”이라
며 중앙인사위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여 2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
하는 자의 응시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연령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위헌 요건인 6명을 넘기지 못해 기각했다.
사회전반에 걸쳐 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제한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2∼3년 전부터 지원자의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없애오다가 올 4월에는 정부가 지침을 내려 대부분의 기관이 연령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기업도 노동부가 올 2월 입법예고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빠르면 2008년부터 연령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구직자들은 연령제한 철폐에 대부분 찬성의 입장이다. 인사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 최근 구직자 및 직장인 2544명에게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찬성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81.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50대가 9급 신규공무원으로 입문한다면 기존공무원들과 친화성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중앙인사위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