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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섭단체내용 참고용

0 1004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2007. 12. 14 배포, 총 6쪽보 도 자 료 ☞ 대 변 인 : 홍명기(011-355-9256)
기획정책본부장 : 윤상만(011-493-8584)
사무총국 : (02) 732-6193~4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45 롯데미도파빌딩 512호 / 전화 (02) 732-6193~4, 730-8731 /
전송 (02) 732-6195, 730-8732 < 본 자료는 http://www.gnch.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건국이후 최초, 59년만에 열린
정부 ∙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타결
- 100만 공직사회 노사관계 처음으로 정립 -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교섭공무원노동조합은 12.14(금) 15:00 제3차 교섭을 갖고 지난 7월 5일 개시한 단체교섭을 5개월여만에 다음과 같이 타결하였다.

󰊱 그 동안의 교섭 경과
○ 정부에 단체교섭 요구 : 2006. 9월
▶ 교섭요구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10개 노동조합
▶ 교섭의제 : “정년평등화” 등 362개 의제
○ 교섭요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구성 : 2007. 4. 23
○ 예비교섭 : 2007. 5. 3 ~ 6. 21
○ 교섭개시 : 2007. 7. 5
○ 분과위원회(7개) 교섭 : 2007. 8. 24 ~ 11. 1
○ 실무교섭위원회 교섭 : 2007. 8. 16 ~ 11. 22
○ 교섭타결 : 2007. 12. 14

󰊲 타결된 주요의제

○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책무
- 정부와 노동조합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
-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가칭)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를
설치토록 하였음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차별 해소
- 6급 이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 연금제도 개선 시 노동조합의 의견 적극 반영 및 논의기구 참여를 보장함

○ 공무원퇴직금제도 개선
- 민간기업 수준(퇴직급여보장법 적용)으로 개선∙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능직 공무원 차별 해소
- 10급제 폐지, 명칭 개칭, 6,7급 상위직급 확대 및 일반직에 통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성과상여금제 개선
-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초과근무수당 개선
- 수당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호봉제도의 개선
- 승진 시 호봉 삭감 완화 및 호봉 승급 일을 월단위로 개선하도록 하였음

○ 2009년 공무원 보수 수준
- 내년 상반기 중에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차별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음

○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차별 해소
-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도록 함

○ 5월 1일 노동절에 공무원도 민간 노동자와 같이 휴무하기로 하였음

○ 단체협약의 범위
- 조합 활동, 신분보장, 보수 및 근로조건, 보건안전과 모성, 후생복지, 협약,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를 정 함

○ 단체협약의 이행
- 이행계획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월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노동조합)에 통보함
- 이행상황을 협약의 유효기간(1년) 만료일 3월 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함
- 이행결과를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월 전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함

○ 조합 활동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활동보장,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 금지토록함

○ 노동조합 전임자 처우 보장
- 신분, 인사, 후생복지, 원직복직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함

○ 노동조합 예우
-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노동조합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건 저하 금지
-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 조합 활동 등 노동조건의 저하를 금지토록 함

○ 근무시간외 조합원 임의 동원 제한
- 법정근무시간외 행사 등에 조합원 동원 시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도록 함

○ 복무관련 법령 제∙개정 시 노동조합과 협의
- 복무관련 법령을 제∙개정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휴가제도 개선
- 지난해 개악된 공무원의 휴가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

○ 호봉산정 시 유사경력 인정
- 공공부문의 유사경력이 호봉산정 시 인정될 수 있도록 검토 함

○ 상훈제도의 개선
- 공적심사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함

○ 보수 현실화
- 국가재정 여건, 민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구하도록 함

○ 출장비 현실화 및 균등지급
- 출장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 직급별 차등지급을 완화하도록 함

○ 육아 휴직 실시
-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남성 1년, 여성 3년)을 실시하도록 함

○ 가족 간호 휴직제 실시
-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간호 필요시 1년 이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제도 확대 실시
- 전 기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 및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함

○ 공무상 재해 보상
- 민간의 산재보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 특별지원
- 신규아파트 또는 임대주택 특별 분양
-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알선
- 주거이전 시 이사비용 지급

○ 유치원 병설학교 근무자 겸임수당 지급
- 유치원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 월 3만원 겸임수당 지급하도록 함


○ 교직원복지대여사업 대상범위 확대
- 교직원공제회의 교직원복지대여사업에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

○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 교육청 노동조합이 연 1회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함

○ 대학관련 의제 해당대학의 장에 위임
- 대학과 관련된 교섭의제는 해당대학(부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학교 행정실 설치 법제화 등
- 초∙중∙고 등 각급학교에 행정실 설치 근거 등 학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도록 함

○ 학교근무 직원의 분장사무 개선
- 행정직원 등 직원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직원참여 추진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관계법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함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협약을 체결 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도록 함

○ 보충협약 체결
- 단체협약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협약의 유효기간 중 기관 또는 노동조합의 명칭 또는 조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정책건의로 채택된 의제

○ 인사, 정책관련 의제인 관계로 교섭대상 여부를 놓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교섭의제로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절충방안으로써 정책건의 의제로 채택, 반영하기로 하였음

○ 주요 정책건의 의제

- 6급 근속 승진제 실시
-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 기능직 10급제 폐지, 9급제 실시
- 기능직 6,7급 정원 상향조정
- 기능직 폐지, 일반직에 통합
- 기능직 명칭 개칭
- 공무원 수 OECD수준으로 증원
- 지방자치단체 복수직급 정원 확대
- 공무원보수개선위원회 노동조합 참여
- 대학생자녀 학비 보조수당 지급
- 현업근무자 임금총액 보전
- 시∙도 교육청에 대한 중복감사 시정
- 노동조합 간부 감사활동 참여
- 부패다발 고위간부직 특별관리
- 건설∙건축공사 단가 적정여부 감사
- 조달물품 단가 적정여부 감사
- 국민 참여 예산제도 도입
- 의사결정의 수평적 체제 구축
-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 퇴직자 활동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 경찰,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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