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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에 이어 공무원 연금개정 태풍으로 지방공직 술렁

더내고 덜받고 0 1447
연내 1만명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개편으로 지방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라는 \'태풍\'이 또다시 공직사회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6월에 국회 상정을 예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연금법 개정의 골자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달 평균 200만원을 받는 수혜자는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30만~50만원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같은 감액 연금의 규모가 퇴직자의 경우 노후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조직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가 지방조직개편과 연금법 개정이라는 \'태풍\'을 동시에 접하게 됨에 따라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이 명퇴여부를 심각하게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도 1950년생은 물론 1951년, 1952년생까지도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명퇴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명퇴를 결심했거나 고려중인 공무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명퇴여부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6월이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간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예상대로 바뀐다면 연금 수혜폭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명퇴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퇴직을 1-2년 앞둔 공무원 모두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kimjh@newsis.com

[출처] 뉴시스 / 2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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