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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부당수령 최대 3배까지 물린다.

행안부 0 1430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최대 3배까지 물린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간 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자는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 기록을 남기면서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부정하게 받아가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는 대전시와 동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지난 2003년 11월∼2008년 10월 소속 공무원 463명에게 가족수당 2억688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1명당 월 3만원이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중·고생 자녀 수업료를 지원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출장 여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공무원 본인 신청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4개 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주민등록표 확인 등을 통해 직계존속 거주 여부, 자녀 취학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신청한 사례, 출장여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한 사례 등도 확인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 수령 사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지급액까지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 징계와 함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부당수령액의 3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자체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오는 7월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당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 결과나 지적이 계속 제기돼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서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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