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총무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정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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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2018.04.06 10:35:1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준인건비 패널티가 삭제되고,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서도 과설치 자율화 및
2개 이하의 국 설치가 가능해져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설치, 과신설, 담당이관, 담당업무조정 및 정원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 하였습니다.
최근 조직개편 시기 및 관련 인사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 및
외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영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영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의회의결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검토를 시작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 단계부터
민선7기 군수 당선자와 협의하여
수정과 보완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인사 또한 민선7기 군수 당선자가 취임하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행·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원관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준인건비 패널티가 삭제되고,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서도 과설치 자율화 및
2개 이하의 국 설치가 가능해져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설치, 과신설, 담당이관, 담당업무조정 및 정원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 하였습니다.
최근 조직개편 시기 및 관련 인사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 및
외부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영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영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의회의결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검토를 시작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 단계부터
민선7기 군수 당선자와 협의하여
수정과 보완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인사 또한 민선7기 군수 당선자가 취임하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행·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