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자기 주장, 하고싶은 이야기, 기타 의견 등 직협 회원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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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경북선관위사이버 0 1069
안녕하세요. 경북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12. 19. 대통령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기간 중 (11. 27~12. 19)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선거기간 중 사이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를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파장도 이에 비례해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맑은 생각ㆍ밝은 글이 토론방,게시판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11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p.s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북선관위사이버 홈피로 찾아주세요.
http://town.cyworld.com/gb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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