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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해서

연금법 0 1120
기고] 공무원연금, 용돈 아닌 생계비돼야/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신문]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계기로 공무원연금이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불만이 왜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아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양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피상적인 비판에 불과하다.

연금 지급률만 놓고 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과세소득의 1.9%를 연금으로 받지만, 국민연금에서는 2009년 기준 과세소득의 1.24%만 받는다. 하지만 지급률 외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수령자보다 기여금(보험료)을 56%가량 더 부담한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낮은 봉급과 퇴직금을 받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퇴직금과 급여 수준은 민간의 각각 40%,89%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에는 재직 및 퇴직 당시의 이런 재정적 불리함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담겨 있다. 박봉과 여러 가지 권리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외부 유혹에 흔들림 없이 장기간 국가에 헌신하려면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및 노후 보장을 해줘야 한다. 즉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런 인사행정적 기능은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공무원들이 형벌·징계 등으로 불명예 퇴진을 할 경우 연금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공무원연금이 한편으로는 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로, 다른 공무원들의 높은 도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연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무원연금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똑같이 설계해야 적자 구조가 개선돼 정부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려면 먼저 공무원들의 퇴직금과 급여가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반면 퇴직자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의 연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새 제도가 자리잡기까지의 막대한 이행비용이 정부 재정에 더욱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12.3%에 불과하다.50% 이상인 프랑스·독일은 물론 20% 이상인 일본·미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적자 구조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연금 액수가 연금으로 적정한 수준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탓에 보험료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지급액만 큰 폭으로 줄이는 미봉책에 머물렀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는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니 공무원연금도 당연히 깎아야 한다는 비판은 합당치 않다. 공적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해주는 공무원연금은 기능적 차이만큼 운영 측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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