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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는 지자체장 고유권한

펌(성주) 0 102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합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상철 부장판사)는 \"김모(58)씨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다\'며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대기발령을 했어도 인사권자가 같은 조건의 공로연수 신청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김씨에게 대기발령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4년 6월 말께 \'계급정년을 1년 남기고 공로연수를 신청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문책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대기발령을 받아 급여 등 재산적 이익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도 패소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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