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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무원 올해 1만명 줄인다


행안부, 총액인건비 5% 감축…안지키면 교부세 삭감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안으로 일반직 공무원 1만명 이상을 감축해야 하고, 총액인건비도 최대 10%까지 줄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각오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시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감축 규모인 3427명(총정원의 2.6%)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날 개편안에서 행안부는 총액인건비 감축 목표를 5%로 정했다.

지자체별로는 245개 지자체 가운데 `10%`가 3곳, `5.1~9.9%`는 96곳, `0.1~5.0%`는 134곳, `동결`은 12곳이다. 다만 총액인건비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됐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내에 최소 1만명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152개 자치단체 중 149곳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또한 환경미화원, 행정사무보조원 등의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 비율에 맞춰 줄이고 기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총 5만명으로 이 중 2000명이 감축 대상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중앙정부의 `대국-대과 체제`를 지방정부도 채택해 1국은 3~4과로, 1과는 20~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洞)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개편안은 4인 이하 사업소를 즉시 폐지하고 도로보수, 청사관리, 전산ㆍ통신장비 유지 등 업무의 민간 이 양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당장 이달 20일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조직개편 계획을 지자체별로 받기로 했다.

정창섭 행안부 차관보는 \"인건비를 5% 절감하면 7700억원, 기구 통폐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면 2300억원 등 모두 1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주께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확충ㆍ조직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행정직 일부를 소방 관리ㆍ지원 분야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 산하 행정요원을 줄여 현장활동 인원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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