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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한데이

적법절차 0 1032
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황일봉 구청장이 지난달 31일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드라마·영화센터를 지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업무가 정지됐다.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는다.

광주지법은 불법으로 드라마세트장을 짓도록 지시한 황 구청장에게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구청장은 16억여원으로 2004년 남구 옛 대촌동초등학교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불가’라는 부하들의 보고를 무시하고 광주 드라마·영화센터를 세운 혐의다. 그러나 이건물은 이듬해 3월 화재로 타버렸고 지난달 1억 5000만원을 들여 효사랑 영상센터로 다시 문을 열었다.

앞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도 불법 세트장으로 곤욕을 치렀다. 광주지법은 5월30일 무허가로 드라마 ‘주몽’ 세트장을 지은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산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직은 유지됐지만 선고가 있기까지 검찰조사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신 시장은 80억원으로 2005년 10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영산강변 13만㎡에 사전허가(전남도)를 받지 않고 궁궐과 가옥 등 세트장을 지어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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