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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올리지 마

조금만 올려 0 1240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대폭 올리려고 하자 행정자치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정비 대폭 인상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솜방망이’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급화한 지난해부터 이 같은 문제가 예상됐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자치부 강병규 지방행정본부장은 30일 기자설명회에서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1일 열리는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자치단체에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되 심의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정비가 대폭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막기 위해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단체들이 적극 활동을 해 대폭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도 반드시 하도록 했다.

하지만 행자부의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부단체장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전문위원이 작성해 전국 15개 시·도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장에게 배포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란 문건에 지방의원의 연봉을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구 15만명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 자치구 구의원은 지방서기관 연봉수준인 3776만∼6497만원선으로, 인구 50만명 미만의 특별시 자치구와 인구 15만∼50만명 미만의 자치구의원은 부이사관급인 4770만∼71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전국에서는 이런 기준에 맞춰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 부산·전남 등지에서도 현재 2776만원 정도인 것을 5000만∼600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전문위원이 시·도대표의장단의 요청으로 개인적으로 만들어준 것”이라면서 “담합 인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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