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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면 손해야(월급과 관련됨)

꼭봐 0 1289
오는 6일부터 `덜 걷고 덜 환급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근로소득세가 적게는 3%, 많게는 69%까지 감소하고 그만큼 연말 정산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액수도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이 같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개정사항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 관보에 게재, 공포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연말정산 줄어든다)

이 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을 산정할때 방영되는 특별공제의 경우 현행 부양가족 2인 이하에서 120만원, 부양가족 3인 이상 240만원이 공제되던 것을 2인 이하는 `100만원+총 급여의 2.5%`, 3인 이상 `240만원+총 급여의 5.0%`로 변경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월 3만3570원에서 2만6590원으로 6980원(20.8%), 5000만원의 경우 월 26만5350원에서 23만70원으로 3만5280원(13.3%) 줄어든다. (관련 표 참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변화)

이들이 근로소득세를 덜 낸 만큼 연말에 소득세 정산시 추가 징수되거나 환급받게 되는 액수도 감소하게 돼 결국, 세금 납부액은 지금과 변동이 없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이 월급통장에서 떼어지고 그만큼 연말정산시 환급받아왔으며, 원천징수 대비 환급세액이 매년 30~40%에 달했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1월분 급여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개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6일 이후 초과 금액을 빼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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