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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공무원 퇴출은 정당

음주운전 0 1118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업무 능력이 떨어져 재교육 대상으로 분류된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태도도 불성실하다면 퇴출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퇴출된 서울시 산하 사업소 직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직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전에도 음주사고로 징계를 받는 등 알코올 의존 상태가 심각했으며, 부여된 연구 과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2007년 서울시가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 100여 명으로 구성한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됐지만, 재교육 기간에도 술을 마시고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직권면직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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