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직협회장 당선공고
선관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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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18:10:07
제 3 호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 당선인 결정공고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6대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으로 다음 후보자가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당선인 결정
오광욱(현 직장협의회 회장, 현 수비면사무소 근무)
2009년 2월 23일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