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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2/26)-< 공무원 승진하려면 청렴해야…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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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정부비판 권리있다\" >

대전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무죄 판결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계속 엇갈린 판단을 내려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현(52)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바 있어 \"법원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달 19일 전주지법은 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이 달 4일에는 인천 전교조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등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법은 이번 무죄판결 이유에 대해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국한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법은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며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대전지법은 이 지부장 등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부장에 징역 1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대전=김재중기자

출처: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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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교수하고 교수는 공무원 하기 쉬워진다 >

정부가 공무원 직급을 단순화하면서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과장급이상 공직자로 채용키로 하는 등 개방형 공직임용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되는 길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3~9급 공무원 직급을 3단계로 단순화하는 직급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외부와 인사교류영역을 확장키로 하고 정부와 대학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2~3년간 과장급 이상 공직자로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류 대상은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대학 부교수급으로, 최대 2~3년 간 역할을 바꿔 업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은 대학 강단에 서고, 교수들은 관공서에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 경험을 접목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일단 자연과학과 공학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전 부처에서 수요를 조사 중이다.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복지행정, 교육 등의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교류 수당 등 이미 시행 중인 인센티브는 물론 인사교류에 참여한 교수가 향후 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시 중심으로 일원화된 공무원 임용체계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나온 방안”이라며 “통일적ㆍ획일적인 채용시스템을 지역ㆍ기관ㆍ개인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뼈대 아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관을 선발하는 외무고시도 선발방식을 고시에서 외부전문가를 충원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외교경쟁력강화위원회는 최근 외무고시와 특수대학원(외교아카데미)을 통해 절반씩 외교관을 충원하는 형태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공직은 공무원의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외부공모를 거쳐 임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 외부 인사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 공무원과 공기업직원 간 인사교류도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와 준공직사회 인적교류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직에 발을 들여놓게 돼 대국민 서비스의 전문성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고위공무원(옛1~2급)을 제외하고 3~9급으로 나눠진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의 형태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특허청과 기상청, 농업진흥청, 법제처 등 4개 기관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공조직의 근간을 이뤄온 공무원 계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공직은 그간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이같은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성과ㆍ역량 중심 인사관리의 ‘독’으로 지목돼 왔다. 공직문화 개혁의 걸림돌이란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공무원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 아래로,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등이다.

행안부는 직급체계개편이 채용과 인사, 보수, 연금 등 여러 부문과 연계됨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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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승진하려면 청렴해야…효과는 \'글쎄\'>

행안부, 3월부터 \'청렴인사시스템\' 시행

앞으로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개인뿐 아니라 근무부서 동료의 청렴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된다.

행정안전부는 반부패·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인사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청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을 넘어 조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부서별 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점수화 해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주로 고려된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에서 개인의 비위를 포함해 소속 부서의 비위발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된다. 관련기사
비리 공무원 처벌 강화…청렴 공..공무원 비리 척결 위한 \'원 스트라이..

중요 인사시 당사자 개인의 비위는 물론 소속 부서의 비위발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적용방법은 행안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청렴평가 위원회\'에서 판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도별로 활동중인 명예 시민감사관 150명을 행안부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계약분야등 부패에 취약한 업무에는 \'청렴위해요소 관리제도\'를 도입하며 고질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비리등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적 행동강령 주의보 발령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인터넷 이동 신문고제도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등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비리근절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렴 신문고 제도\'의 경우 온정적인 조직문화와 고발자 신분상 불이익등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도 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금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불이익이 없도록 감사관실 책임하에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개선해 나가지 않는 한 또 하나의 일회성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청렴문제를 개인차원에서 조직차원으로 관리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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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한번만 걸려도 \'퇴출\' >

강진군 공직 비리 \'원 아웃제\' 실시

전남 강진군은 한차례의 비리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금을 빼돌리는 등 직무와 관련된 횡령, 금품수수, 향응 등에 관련된 비위 공무원은 단 한번으로도 ‘해임’ 이상 중징계 조치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진군은 공익신고 보상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비리 신고 주체를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보상금도 신고금액의 20배(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청렴도 향상과 부패근절을 위해 청렴지킴이 전광판 설치, 군수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교육 전문과정 이수제 운영, 민원인 초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산강좌 개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조직내부 부패 제로를 목표로 사전예방과 감찰활동 강화, 민원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부패 유발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대처하기로 했다.

또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조직 구성원간 신뢰구축을 위해 대화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 인터넷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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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좋은 공무원, 결혼 늦은 총각처녀 왜 많을까? >

“제 배우자 조건은 간단합니다. 기독교에 전문직이면 됩니다.”
31세의 한 여교사가 찾는 배우자 조건이다.

일견 매우 심플해 보인다.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선 남성 중 기독교인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비중은 10명에 2명 정도. 또 남성 전문직 및 그에 준하는 자는 100명에 5명 이하일 게다. 어디 그뿐이랴, 남성 전문직이라면 그도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미인 탤런트 급의 외모, 결혼시 경제적인 지원 등등.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33세 7급 공무원인 L씨의 예를 보자. “저는 다른 조건은 안 보고 두 가지만 볼게요. 글래머 형 몸매에 성격만 좋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글래머형’ 몸매에는 암묵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쭉쭉빵빵 형의 신체 조건을 내포한다. 여성 속옷업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 중 B컵 이상의 가슴 소유자는 30%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에 허리가 가늘고 신장도 웬만큼 돼야 한다. 10명 중 한명 있을까말까일 게다. 그런 여성이라면 당연히 콧대도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런 남녀별 특별 주문사항외에도 실전에 들어가면 다른 조건도 많이 고려할 것이다. 이렇듯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평생 파트너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높다.

배우자감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남녀 불문하고 높은 인기를 누린다. 그런데 왜 비자발적 만혼이 그토록 많을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할 것 같다.
하나는 일반적인 추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에 한정된 요인들이다.
우선 결혼이 늦은 보편적 이유부터 살펴보자.

그 첫째는 배우자의 수준을 과도하게 상향 지원한다.
대학 입시의 경우 수능시험 성적 등 객관적 잣대가 있지만 결혼에는 주관적 기준뿐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나 배우자의 수준은 결국 자신이 결정한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귀여움을 받으며 호사스럽게 성장했기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자신에 대해서는 장점위주로 보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단점도 엄격하게 체크한다. 마땅한 상대를 찾기도 힘들고 만나도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결혼 적령기 개념이 없다.
과거에는 남성의 경우 군 제대 후 취업을 하면 2-3년 내에 결혼을 하고, 여성은 25세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공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약이 전혀 없다. 결혼 목표연도가 없으니 서두르는 일도 없다. 또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서도 늘 다른 이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둔다. 배우자감을 낙점하기가 쉽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준비 완료된’ 배우자를 원한다.
과거에는 떡잎을 보고 결혼한 후 살아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했다. 그러나 지금은 ‘만들어진 배우자’를 원한다. 경제적 굴곡을 경험한 탓이 크다. 남녀 모두 안정된 직장은 기본이고, 남성은 주거지를 장만하고, 여성은 여성대로 결혼준비나 외모 등 경쟁력을 키워야한다. 자연히 시간이 걸린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에 한정된 문제를 살펴보자.
공무원, 특히 남성 공직자가 배우자감으로 선호되는 시기는 외환위기나 국제 금융위기 등 불경기 때이다. 일반 기업체의 구조조정과 같은 불안정성에서 다소 비껴서 있기 때문이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금년 5월 실시한 ‘배우자의 이상적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사와 공무원을 꼽았다. 그러나 여성은 22%만이 공무원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여성의 경우 공무원을 배제해 달라는 주문도 적지 않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를 누리지만 일부에 한정된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감을 고를 때는 남녀 모두 직업 외에도 여러 가지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다. 남성의 경우 여성의 외모, 신체조건(40%)>성격, 가치관(20%)>직업, 사회생활(20%)>가정환경, 나이 등(20%)의 순서와 비중으로 고려하고, 여성은 경제력, 사회활동(40%)>성격, 가치관(20%)>외모, 신체조건(20%)> 가정환경, 종교, 기타(20%) 등과 같이 남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호한다할지라도 다른 조건들에 많이 좌우된다. 남성의 경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는 하지만 외모나 신체조건을 직업이상으로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필이 통하기 어렵다. 또 여성들은 남성의 경제력, 직업 등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데 거기에는 부모들의 생활환경이나 본인의 급여수준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성향인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면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혼은 상대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이성이 과연 자신을 배우자감으로 흡족하게 생각할 지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자신이 상대의 요모조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듯 자신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적정’ 배우자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 손동규 대표

kyum061@korea.com [공무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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