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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18)-< 공무원만 부패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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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은 공무원 최대 5배 토해낸다 >

수뢰-횡령때 징계와 별도… 22일부터 시행

건축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은 공무원 A 씨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만 받았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 이런 식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 A 씨 같은 경우 징계와는 별도로 최고 500만 원의 징계부과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등을 저지른 비리 공무원에게는 받거나 횡령한 금품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300만 원 이하 공무원 금품 수수 비리는 최근 3년 동안 41건이 적발됐으나 이 중 한 건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는 아예 형사처벌되지 않고 징계만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경징계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받은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과잉 처벌 논란이 일지 않도록 횡령액을 변제하거나 벌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부과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에게 모두 적용된다. 공공기관과 산하단체 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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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형사처벌을 떠나 최고 5배까지 부과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금품비리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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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68호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규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안 제9조 제1항)

나. 징계위원 기피신청시 의결정족수를 정함 (안 제15조 제4항)

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2항)

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제4항)

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중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을 정함 (안 제2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 전 화 : 02-2100-3320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징계령_시행규칙(100315).hwp
첨부2 : 징계령_개정안(100315).hwp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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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전공노 ‘20일 출범식’ 대치 >

정부가 20일로 예정된 통합공무원노조(전공노)의 출범식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간주, 공무원들의 참여를 막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합법적인 행사라며 출범식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출범식 차단 의지가 확고한 데다가 출범식장 구하기도 쉽지 않아 무산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복무점검·일일동향 제출 주문

17일 행정안전부 및 전공노,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서울시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공무원단체 담당 부서장에게 전공노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 공무원들의 참여를 자제토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된 전공노가 출범식을 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기 때문에 각급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시·도는 상황관리반, 시·군·구는 복무점검반을 자체 편성해 운영하고 당일인 20일까지 일일동향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조치는 사용자로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출범식 장소로 예정됐던 서울 강서구 KBS 88체육관은 전공노와의 체육관 대관 계약을 취소했다. 체육관 측은 “대관 신청내용과 실제 행사가 다르다.”는 점을 취소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집회장소 못 구해

전공노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전 간부 결의 행사로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일단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나 2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 야외에서 게릴라식 출범식도 검토 중이다.

전공노는 또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출범식 방해에 대한 항의와 함께 행안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공노 법적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시민의 전영식 변호사는 “노조설립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단체라도 헌법상 근로 3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조출범식을 노조활동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아직 설립신고가 안 난 법외 노조이기 때문에 전공노의 모든 행동은 법 테두리 바깥에 있다고 밝혔다. 이동옥 공무원단체과장은 “휴일 행사라 할지라도 공무원 개인은 사생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직 간부 6명 고발 당해

한편 전공노는 일부 조합원들이 전·현직 간부 6명을 고발하는 등 자중지란도 겪고 있다.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52)씨 등 조합원 3명은 이날 양성윤 위원장, 라일하 사무처장, 손영태 전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을 배임,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피고소인들이 복직투쟁과 희생자 구제기금 대상을 민노당 지지자에게만 한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차별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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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만 부패 피의자? >

사기만 꺾은 청렴교육

\'해도 너무 하네요!\'

17일 오후 2시께 인천지역 고위 행정공무원들이 일제히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대학교 강당으로 향했다. 인천시와 각 군·구 과장급 이상 900여명이었다.

인천 행정의 책임자들이 모두 한창 바쁜 오후 시간에 한 장소에 모인 것은 때아닌 \'청렴 교육\' 때문이었다. 바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찾아가는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공무원 상대 교육이다. 이 위원장이 이날 역설한 내용은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가기 위한 길목에 부패가 놓여 있다. 이를 걷어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제로 동원되다시피 청렴교육장으로 간 공무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마치 \'부패 피의자\'로 지목된 느낌이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권익위원장은 깨끗하고, 일선 공무원은 아직도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었다.

강의는 오후 5시가 다 되어 끝났고, 참석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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