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6대 직협회장 당선공고

선관위위원장 0 1927

제 3 호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 당선인 결정공고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6대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으로 다음 후보자가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당선인 결정

     오광욱(현 직장협의회 회장, 현 수비면사무소 근무)




                                   2009년 2월 23일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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