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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3)-<공직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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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착수 >

정부가 공직사회의 ‘눈먼 돈’으로 불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폐지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총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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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기관은 행안부·법무부·국세청·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강원도청·대구시청·강원 양구군청·서울 성북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초과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배분한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다. 시간외 수당은 ‘정액분’과 ‘실적분’으로 구분되는데, 정액분(10시간 분량)은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한 공무원이면 무조건 지급한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준다.

실적분은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한 달에 최고 67시간 분량(정액분을 받는 공무원은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행안부가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밝힌 기관은 정액분은 그대로 지급하되, 실적분을 초과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결과가 좋으면,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당 이름도 바뀔 전망이다. 사실상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는 것이다.

행안부가 시간외 수당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카드 단말기로 근무카드를 체크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상당수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카드만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시범 기관으로 선정된 강원 양구군은 지난해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사를 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시간외 수당을 성과 위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일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배포하고, 구체적인 측정은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성과 측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 수 있고, 자칫 ‘나눠먹기’식 병폐가 나올 우려도 있다. 또 연공서열에 따라 수당을 배분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달부터 사전에 부서장으로부터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허가받은 공무원에게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사전 승인제’를 실시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은 한 달 평균 36시간 분량의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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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한번 수뢰도 퇴출 >

소방방재청은 2일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직원을 공직에서 바로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직원들이 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나 횡령으로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할 예정이다.

과거 300만원 이하의 금품·횡령 비리는 경징계에 처한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와 강도를 대폭 높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마련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보다도 강도가 높다. 개정안은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금품 비리 엄단을 밝힌 것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20위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직원 5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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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가 기획자도 휴가 안가는 한국”>

\"워커홀릭 세계 챔피언 한국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계층적 사회 분위기가 문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공무원들에게 연간 16일의 휴가 사용을 의무화 하고 계획안을 제출토록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수십년간 국가 경제 건설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충분한 휴가를 갖지 못해 왔던 한국에서 정부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상관이 일과 정책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계층적 사회에서 상사들은 이런 의무 휴가 사용의 압박에서 면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여름 공무원들이 23일의 할당 휴가 일수 가운데 6일밖에 사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후 개인적으로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부처 전공무원에게 이 지침을 시달했지만 자신은 휴가를 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의무 휴가안을 기획한 행안부의 과장조차도 지난해 휴가를 가지 않았으며, 올해 2월에도 휴가를 갈 계획이었지만 \"사정이 생겨 휴가를 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다.

한국의 공무원 노조도 의무휴가 사용이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국인은 평균 2316시간을 일해 10년 전의 2592시간 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OECD 30개국의 평균 1768 시간이나 미국의 1794 시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워커홀릭(일중독자)에서 세계 챔피언이다. 그러나 생산성에서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구 동구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하위권이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휴가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휴가를 다녀오면 재충전 하는 느낌이 아니라 피곤을 더 느낀다\" 면서 휴가가 갖는 3가지 즐거움, 즉 계획을 세우고 현지에서 즐기고 그것을 추억하는 공식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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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번에 \'도의회·교육계\' 겨냥 고강도 사정 >

도의원 인허가 금품수수·교육계 비리의혹 포착 내사 착수

제주경찰이 공직.토착비리와 관련해 제주도청과 교육계, 제주도의회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보조금의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교육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은 지난 12월부터 토착비리 척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공직자와 토착비리와 관련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2월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했고,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입건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 교육계와 관련해서도 비리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고, 교육 공무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부 도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계 등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피의자신분과 피내사자 신분 등 공직자들을 소환 조사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호 계장은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경찰은 사법처리를 전제로 수사한다”고 수사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승록 기자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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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결근, 월 4회 병가 …>

서울 공무원 24명‘옐로카드’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 3~4회씩 병가를 냈다. 24시간 일한 뒤 사흘을 쉬는 방식(4교대제)으로 근무하는 A씨가 근무해야 하는 날에 병가를 내면 쉬어야 할 동료가 대신 근무해야 한다. A씨의 부서 관계자는 “사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무날에 갑자기 병가를 내는 바람에 근무자를 찾느라 여러 차례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본청 공무원인 B씨는 낮에도 술에 취해 근무하는가 하면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은 무단 결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술에 취해 근무하다 민원인과 몇 차례 다툼을 벌여 내부 근무 부서로 옮겼지만 B씨의 음주 근무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B씨가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B씨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했다. 동료 공무원의 원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서울시 공무원 C씨가 맡은 업무는 다른 동료들의 절반도 안 됐다. 하지만 C씨는 그마저 게을리해 팀장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 곤 했다. C씨가 소속된 부서에서는 월말이면 C씨의 업무를 쪼개 나눠 맡겨 왔다. C씨의 부서장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된 만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임해 동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공무원들에게 2일 ‘옐로카드’를 꺼냈다. 24명을 퇴출 후보군인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한 것이다. 민원인에게 향응이나 골프 접대를 받거나 워크숍에서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도 있다. 직급별로는 7급 4명, 6급 10명, 5급 4명이다. 과장급인 4급도 1명 포함돼 있다.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되면 6개월간 자기 계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토 도보 순례를 하면서 재교육을 받는다. 변화된 정도를 봐 가며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는 2007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까지 232명을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해 이 중 65명(28%)을 퇴출시켰다. 2007년 102명, 2008년 88명, 지난해 42명이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발령받았다. 박문규 서울시 인사과장은 “이 제도 도입 후 조직에 긴장감이 돌아 불친절이나 업무 처리 지연 같은 사례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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