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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4)-<<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도 개편> 관련 일부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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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도 개편> 관련 일부 언론 보도>

3월 3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도 개편」 등의 기사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10.3.3)에 관한 사항

○ 보도내용은 시범실시안을 소개하며 정부가 “공직 시간외근무수당 폐지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시범실시안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폐해를 막기위한 여러가지 제도개선 방안 중 하나를 시범실시기관을 통해 사전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 시간외근무수당 자체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님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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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치활동 공무원‘형사처벌’>

“기본권 침해” 지적
ㆍ행안부 5월부터 집중단속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형사 처벌키로 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5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공무원노조 본부와 지부별로 위·불법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자진해서 내리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인터넷상에서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 △정부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공무외 집단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원들에게 사이버 복무위반 행위를 교육토록 하고, 공무원노조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상담도 진행키로 했다. 오는 5월부터 광역·기초 지자체와 공조해 ‘사이버 단속반’을 구성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키로 했다. 공무원법 위반자는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홈페이지 내용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인터넷 유해사이트’ 등록을 요청해 공무원들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문영훈 행안부 지방공무원단체지원과장은 “위법·부당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엄중히 문책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표명조차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있느냐”며 “현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시민 기본권 후퇴의 적나라한 표상”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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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설립신고 또 반려 >

통합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3일 또다시 반려됐다.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지난해 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부는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와 관련,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이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전공노는 정부의 노조탄압이 명백해졌다며 전면적인 투쟁노선 전환을 선언했다.

노동부는 옛 전공노에서 활동하던 해직자 82명이 현재 전공노에서 탈퇴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이에 응하지 않아 해직자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 노동부는 같은 법에 따라 노조원 가입이 제한돼 있는 업무총괄자 8명이 전공노의 산하조직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도 반려 사유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6일 열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 설립 재신고 여부를 결정한 뒤 이명박 정부 규탄, 5월 조합원 총회 등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연 유대근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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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 추위에 덜덜 >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이를 통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사무실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낮추자 공무원들이 추워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소연.

 이같은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예전에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자리잡은 공무원은 햇빛 가리개를 하고 근무를 했지만,이제는 햇빛이 비추를 기다리며 명당장소로 변해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

 한 공무원은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어느정도 근무할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의 시책이 떨어질때마다 공무원만 봉이 된 것 같고, 에너지 절약보다 들어가는 약값이 더 많다\"고 우회적으로 과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힐난.

출처: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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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이 비리 온상…건설업자가 공무원 꾸중도 >

단체장 비리 어디까지…
담당 공무원 수첩에 “내가 공무원 맞나” 자괴감
골프장 인허가 늘리면서 골프장서 돈 받은 혐의도

“내가 공무원이 맞나? 건설업자한테 꾸중이나 듣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 2007년 당시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의 수뢰사건 조사 과정에서 시흥시 한 공무원한테서 압수한 수첩에 적혀 있던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한 건설업자가 이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 공무원에게 ‘너 이렇게 큰 게 누구 때문인데 이런 허가 하나 내주지 않냐’고 질책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선거비 변제 명목으로 1억~1억5000만원씩을 업체로부터 받은 선거 참모 등 7명과 함께 구속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방선거마다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도에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전체 31명 가운데 10명. 이 가운데 6명이 3000만~10억원 수뢰 혐의로 기소됐다.

■ 지역개발 비리가 온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들의 행위는 개발사업과 관련이 깊다. 이연수 시흥시장은 업체 인허가권 문제로 처벌받았고, 지난 2일 구속된 박주원 안산시장은 4조원이 들어가는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동희 안성시장은 골프장 개발에 덜미를 잡혔다. 이동희 시장이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골프장 유치에 나서면서 2004년 7개였던 안성지역 골프장은 4년 만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22개로 늘었다.

하지만 골프장 개발은 결국 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 시장은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에서 선거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골프장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대북사업 지원기금으로 9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경기도처럼 개발사업이 많은 곳에서 자치단체장들의 인허가 비리가 많았다”며 “수도권의 대형 개발사업이 지방정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 공천 및 선거자금의 덫 특정 정당의 ‘지역 맹주화’는 자치단체장들에게는 치명적인 ‘양날의 칼’과도 같다.

‘공천=당선’인 경북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희문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4월 말 한나라당 공천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가 구속돼 2007년 1월 징역 1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결국 군수직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 역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 당직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가 2007년 10월 군수직을 잃었다. 하지만 정당들은 비리로 단체장이 구속되면 다른 후보를 공천해 당선시키는 ‘회전식 공천’으로 지역기반을 더욱 다져간다.

김동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면서 공천 경쟁이 과열돼왔고, 지연·학연·혈연으로 갈라진 지역구조나 돈선거에 길들여진 유권자들의 풍토도 우리 지방자치를 일그러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자금 외에 ‘돈 드는 선거’도 문제다.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노재영 군포시장이 수뢰액에 대해 선거비용 변제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후원회를 열어놓고 정작 기초단체장은 소액기부 규정은 고사하고 아예 개미후원회도 막아 놓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혁재 한국엔지오학회 회장은 “자질이 부족한 후보를 걸러내는 공정한 공천 과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비리로 물러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재보궐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전주 대구/홍용덕 박임근 박영률 기자 ydhong@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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