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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19)-<공무원 4시간 일해도 승진 땐 정상근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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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시간 일해도 승진 땐 정상근무 인정 >

역량평가, 고위공무원→과장급으로 확대

앞으로 공무원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를 하더라도 승진 등 인사에서는 정상근무를 한 것과 똑같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위공무원단에만 한정해 실시되고 있는 역량평가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각 부처 역량평가 체계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인증제도도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이 하루 4시간씩 1년간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근무경력은 6개월만 인정해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정상근무자가 1년간 근무한 것과 같이 1년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다.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근무경력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인정됨에 따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되도록 한 것.

행안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부처별로 시범실시를 통해 공직사회에 시간제 근무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또한 범 정부적인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확충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고위공무원단에만 한정해서 실시됐던 역량평가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과장급 역량평가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는 달리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설정하고, 승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역량평가의 자체실시가 당분간 어려운 부처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역량평가를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각 부처의 역량평가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역량평가 체계의 공신력 담보를 위해 사전인증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이 차도가 없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도 특별승진을 허용하도록 하고, 사망시에는 추서(追敍)하도록 해 공직자들의 사기 제고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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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노선 공무원노조 ‘광역연맹’출범 >

전국 광역자치단체 8개 공무원노조가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을 결성, 18일 울산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광역연맹은 이날 오후 6시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국민에게 참봉사를 실천하고 상생의 창조적 노동운동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들은 “올바른 조직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자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며, 참된 민주사회와 선진조국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연맹에는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노조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 울산, 경기,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제주 등 8개 시·도의 노조가 참여했다. 전체 조합원은 1만 1535명 규모이다. 이들은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이 아니다.

박상조 초대 위원장은 “공무원들만의 순수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광역연맹을 결성했다.”면서 “광역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노조 가운데 8개는 광역연맹, 대구와 광주, 대전, 인천, 전북, 전남 등 6개는 일부 기초단체 등과 함께 공노총에 소속돼 있고 부산과 경남은 아직 개별노조로 남아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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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공노 출범식 참가 공무원 문책”>

행안부 ‘불법 집단행동’ 규정

정부는 20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식 및 2010대국민선언대회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공노 출범식 및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 간부 결의대회’와 2010대국민선언대회는 적법하게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공무원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참여 공무원은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5일과 17일 각급 기관에 ‘공무원들이 이번 집회에 참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무원노조 단결을 위한 지도부 출범식과 대국민선언대회 행사의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준 기자 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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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 포상 최대30억 \'~헉\' >

잇단비리 차단 상향도 좋지만 \'밑빠진혈세\'막으려 또 혈세를…

최근 공무원 비리가 잇따르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공직자 비리 신고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혈세를 횡령하거나 낭비한 공직자들의 비리 신고를 위해 또다시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교육청은 공직자 비리신고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천만원인 신고 보상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5월부터 보상금 한도액이 최고 5천만원으로 적용된다.

경기도도 지난해 말 공사대금 과다 지출, 세금 탈루 등을 신고해 재정수입이 발생되면 수입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공직자 비리 신고보상금중 최대 금액에 해당된다.

특히 안양시도 지난 1999년 50만원으로 제정했던 신고 보상금을 지난해 1천만원으로 올렸으며, 과천시는 비리 공무원이 수수한 액수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와 의정부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등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도 1천만~2천만원의 공직자 비리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보상금 정책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밑빠진 독을 혈세로 막으려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양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결국 혈세를 제돈처럼 상금으로 내건 것 아니냐\"며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위한 상금만이 능사가 아니라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자구책 마련 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신고 보상금을 올리는 것은 동료 직원 또는 주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직원 개개별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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