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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22)-< 공무원 직급은 인구수 면적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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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출범, 대국민 선언대회 개최 >

ㆍ공직사회 줄서기 관행 척결·내부 자정 등 조합원 500여명 참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출범식을 강행했다.

전공노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 및 ‘대국민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8년 전 공무원노조를 설립할 때의 초심을 가지고 정권의 하수인, 부정부패의 장본인에서 공직사회를 바꾸는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정부의 반대와 상관없이 노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 척결 △내부 자정운동 △행정·의정 감시활동 강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서민·빈민 봉사활동 강화 △서민예산 증액·보편적 복지강화를 위한 노력 등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 선언’도 발표했다.

전공노는 당초 강서구 둔촌동 88체육관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체육관 측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관계약을 취소하자 극비리에 서울대로 장소를 옮겼다. 또 행정안전부가 이날 행사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참석자는 예상했던 3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전공노는 행사 직전 채증에 대비해 “취재기자들은 최대한 먼 거리에서 사진을 찍어 달라. 노조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해 말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했다. 이에 전공노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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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출범식 참가 공무원 전원 징계”>

사무실 회수-전임자 복귀 명령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식 노조설립 신고를 마치지 않고 20일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전공노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공노는 당초 88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개최 직전 장소 제공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서울대로 옮겨 노조 간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강행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1일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노조라고 선언하고, 공무원인 이 단체 간부들이 정부 비난 집회를 개최한 것은 노조 설립 절차와 무관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일 출범식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신원을 확인해 주도자는 물론이고 단순참가자도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전공노와 전국 지부의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지부 사무실도 회수할 계획이다.

전공노는 “집회 개최 장소에 압력을 넣어 원천봉쇄하는 정권의 태도는 1970,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며 “지금이라도 탄압과 적대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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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재산 3억이상 누락땐 제재 >

공무원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재산등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할 경우 가해지는 처분이 지금보다 엄격해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2010년도 재산심사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5억 이상에서… 제재 강화

새 기준은 공무원이 잘못 신고해 누락된 재산액(신고재산과 실제 보유재산의 차이)이 3억원 이상이면, 징계의결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누락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 제재했었다.

또 금융이나 부동산 조회를 해도 확인이 어려운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비조회성 재산은 현금과 개인 채권·채무, 차명재산, 비상장주식 등 해당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이다.

위원회는 공무원 재산심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누락된 신고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이 형성된 출처나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늘렸는지 등도 살피겠다는 것이다.

●위법하게 재산 늘리는 사례 줄 듯

위원회는 심사결과 부적절한 사항이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 엄정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는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과거와 달리 ‘재산등록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자신들의 재산 정보를 얻고 있고, 실수로 재산을 잘못 신고할 가능성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 공무원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재산을 늘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31일 장·차관과 1급 공무원, 시·도지사, 광역위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총 1851명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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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 - 7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년 연두업무계획으로 보고된 ‘과장급 역량평가’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파견 및 민간근무휴직제도 등의 엄정한 운영을 통해 공직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역량평가 등 실시근거 규정 (안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임용’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증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각 부처에서 공무원의 승진임용·보직관리 등에 활용할 역량평가 체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역량평가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량 중심의 선진화된 인사관리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간제근무기간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안 제31조제11항)
(1) 현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시간제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전부 포함하고, 해당 계급에서 1년이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함.
(3) 최초 1년의 기간이 승진소요연수에 전부 포함되는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시간제근무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무상 질병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허용 (안 제32조제1항)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직중인 자가 차도가 없어 명예퇴직·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승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상 질병휴직중인 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의 특별승진과, 사망한 경우의 추서를 허용하도록 함.
(3)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영예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파견자 조기복귀 통보 등 파견운영 개선 (안 제41조)
(1) 직무파견자에 대한 무분별한 조기교체·복귀를 방지하여, 피파견기관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직무파견 중 파견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사후통보 혹은 협의를 의무화함.
(3) 파견자의 조기복귀에 따른 업무 비효율 감소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고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축소 (안 제53조제1항)
(1) 현재는 유관경력만 없으면 소속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더라도 민간근무휴직이 가능하여 잠재적 민관유착 등에 따른 비난 우려가 있음.
(2)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소속부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축소하도록 함.
(3) 민간의 최신 경영기법을 공직에 도입하기 위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공직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휴직자 영리행위 금지 등 휴직제도 운영 개선 (안 제57조의5 신설)
(1) 현재 각 기관의 부실한 인력 관리 등으로 인하여 휴직중인 자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등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복직명령 및 승진소요연수 산입취소 등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휴직자의 휴직·7복직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사후통보를 의무화함.
(3) 휴직 중인 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와 함께, 기관 편의적인 휴직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범 정부적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1713·4
팩 스 : 02) 2100-1719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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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급은 인구수 면적과 무관 >

“공무원의 직급은 인구수나 행정구역면적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직급상향 요구가 이어지자 행안부가 19일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직급 상향 주장은 현 정부의 조직감축, 정원동결, 긴축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자치단체의 주장대로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등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직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매우 심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면 중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기도가 최근 국가직 1급인 행정부지사를 차관급으로 하는 등 도청 간부공무원들의 직급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한 답변이다.

특히 그는 “경기도가 이젠 서울보다 인구도 더 많은 데다 행정구역도 훨씬 넓은 만큼 서울시와 동등한 위치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은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직급이 높을 뿐아니라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조정과 기획, 집행기능이 높지만 도단위 행정기관의 경우 집행은 시·군이 주체가 되는 만큼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직급조정은 단순히 주민수나 행정구역 면적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다른 행안부 간부는 “광역단체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해 달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단체장의 직급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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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이하 공무원 호칭 주무관 통일 >

서대문구, 오늘부터

서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임광)는 오는 22일부터 계장, 주사, 주임 등 제각각으로 불렸던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한다.

구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명과 호칭 혼용으로 인한 주민 및 직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이 호칭을 통일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은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이 주임, 계장, 주사 등 제각각으로 불려져 구민들이 보기에도 헷갈리고 직원 상호간에도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구는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명칭 통일을 착안, ‘6급 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이에 규정을 훈령 발령 및 공포하는 오는 22일부터는 각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6급과 7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은 일률적으로 주무관으로 통일된다.

홍보과에 근무하는 안재우씨는 “주위에서 저를 부를 때 안주임, 안재우씨 등 호칭이 그때그때 달라 속상하기도 했다”며, “이제 호칭이 통일돼 조직에서 위치가 정해진 것 같아 안정감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6급 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으로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 직종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식 직급 외에 각종 공문, 공로패, 기념패, 명함, 명패등 대외적인 호칭 사용시에도 적용되고 자체내 전자결제 전산시스템에서도 업무담당주사는 팀장으로, 담당자는 주무관으로 바뀌게 된다.

최임광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무관 호칭사용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직장내에서 자신의 호칭이 정확해져 소속감을 높이고 일의 능률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잘못된 관행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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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여원 공금횡령 의혹’ 강남구 공무원 자살기도>

20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도 광주시의 한 기도원 화장실에서 서울 강남구 전 인사팀장 이모(51·행정6급)씨가 극약을 마신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기도원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구청 공무원생활안정기금 7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16일 집을 나간 이후 잠적했다.

광주=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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