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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24)-< 6.2 지방선거 임박‥공무원 줄서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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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임박‥공무원 줄서기 기승>

가족까지 동원..단체장 직간접 홍보 극성

6.2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적발된 건수가 벌써 43건에 이르고 있다. 지방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공무원들이 선거철에 줄서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지지했느냐에 따라 \'자리보장\'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간부들은 누가 당선 가능성이 많은지, 자신의 공직생활 마지막을 챙겨줄 후보가 누구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방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보직 부여, 출연기관장 임명같은 인사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 줄서기는 논공행상식 선심성 인사, 아니면 보복성 인사를 낳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암적인 존재로 지목받고 있다.

◇노골적인 단체장 홍보 = 지난 22일 경남 진주시 신 모(55ㆍ5급) 과장과 이 모(53ㆍ5급) 동장 등 2명이 현 시장에 대한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동장은 지난 1월 18일 관변단체 월례회에 참석, \"우리 시장 다시 출마한다. 시장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다. 우리 동에서 몰표가 나와야 힘이 실린다\"며 진주시장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과장은 지난해 8월께 \"나이도 많은 사람이 두번 했으면 됐지 3선은 욕심\"이라는 등 진주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숙지 후 파기\'란 글귀가 적힌 『지역민심 적극 대응조치』란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만든 뒤 \"행사 때 적극 홍보하라\"며 읍ㆍ면ㆍ동장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열린 읍ㆍ면ㆍ동장 워크숍에서 \"통ㆍ반장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노하우를 집결해 6.2 지방선거를 승리 축하잔치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사례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일 경남 밀양시 공무원인 도 모(57.6급)씨는 시장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도씨는 지난 1월 6일 밀양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지역 통장에게 \"현 시장이 시정을 잘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더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직 시장을 위해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접 홍보도 극성 =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현직 단체장의 인지도나 지지도를 높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남 함안군에선 지난달 10일 모 면장이 이장 37명에게 \"지역방송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되니 많은 시청 바람\"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현직 단체장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7월에 모 지역 시민회관 소공연장 1층 로비 벽면에 걷기대회에 참여한 현직 시장의 대형사진을 설치한 공무원이 선거관위의 경고를 받았다.

전남 모 자치단체의 S동장은 지난 2월 관내 여론동향을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면서 시장 후보들의 움직임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S동장이 보낸 \'시장출마 예정자 여론조사 결과 반응\'이란 제목의 이메일은 \"주민들이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현 시장)이 재선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현 시장의 시정철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가족동원 눈도장 찍기도 = 대전에서는 시청 일부 간부 직원이 출연기관장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을 유력 후보군의 행사장에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일부는 유력후보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당 관계자는 \"최근 한 유력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시청 간부직원 부인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보험 차원에서 부인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일부 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의 현직 교장 등이 근무시간인데도 모습을 나타내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줄서기 근절방안은 =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불법이지만 음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도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일정한 원칙을 세워 철저히 감찰하고 처벌을 강화하면 공무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선거에서 현역 단체장 등 유력후보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단체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상인 경남도선관위 주무관은 \"공직사회 내부의 암묵적인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 대책과 포상금 지급 등의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관위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대검 등 7개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공무원의 줄서기와 줄세우기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줄서기 등 불법선거 관여 행위가 인사상 특혜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보 또는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고발자가 신분 노출로 소속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경우 기관간 전ㆍ출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공무원의 줄서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파.홍창진.전승현.심규석.이정훈.심언철 기자)

sw21@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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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단기계약공무원 채용 쉽게 >

지방공무원규정 일부 개정

중앙행정기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을 뽑을 때는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채용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지자체가 육아휴직이나 파견근무를 나간 공무원의 결원을 메우기 위해 계약기간 3개월 이내(계약 연장 시 6개월)의 단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직 공무원도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총 채용기간 5년 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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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창립8주년 맞아 1천여매 헌혈증 전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월23일 창립8주년을 맞아 백혈병과 소아암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헌혈증을 기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헌혈기증을 위해 올해 1월4일부터 3월1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이렇게 모아진 헌혈증은 총 1,023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실에서 가진 조촐한 전달식에서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 헌혈캠페인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병마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이 최선을 다해 참여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소아암협회 최경숙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투병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고,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 모두에게 더 없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소아암협회 측은 공무원노조가 전달한 헌혈증은 순수한 기증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매수이며, 협력 병원들에서 치료 중인 어린이들에게 치료용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가 새해 사회적 기여 첫 사업으로 선정한 ‘아름다운 선물, 헌혈’은 전국을 대상으로 2개월여간 펼쳐졌으며, 이에 따른 사연도 잇따랐다.
부산 금정구지부는 기상악화로 인해 헌혈행사가 취소됐지만 최창용 조합원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모았던 헌혈증 21매를 기증하는 등 많은 조합원들의 헌혈증 기증이 이어졌다.

충남 연기군지부는 홍문식 조합원, 김미자 조합원이 2개월에 한번 정도로 틈틈이 헌혈 사랑을 실천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강원 원주시지부는 시청 관계자가 헌혈차량을 되돌려 보내는 등 헌혈행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지만 신승호 조합원의 헌혈증 6매 기증을 포함해 다수의 헌혈증이 이번 행사에 모아졌다. 대경 경주시지부도 조합원 기증을 통해 24매의 헌혈증을 모아 기증에 참여했다.

캠페인 사업 주관을 맡고 있는 김성렬 통일위원장은 “노조 설립 이후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이웃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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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노조 이어 전교조 옥죄기?>

\"부산과 광주 등 6개 지방교육청 단협 조항 1/3 위법ㆍ부당\" 주장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옛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까지 불구속 입건하는 초강경 조처를 했던 노동부가 이번에는 전교조 단협을 문제 삼고 나섰다.

노동부는 24일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부산과 광주, 경기 등 6개 지방교육청 단협 조항 총 453개 가운데 152개(33.5%)가 위법·부당 등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교원 노조원들의 98.5%가 전교조에 속한 현실에서 노동부가 시ㆍ도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협을 문제 삼은 것은 사실상 전교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가 거론한 대표적 불합리 사례는 \'자립형 사립고 추천금지\', \'연구ㆍ시범학교 응모 시 교원 동의\', \'교육청과 노조 간 쌍방 동수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 시 교사 본인 동의\', \'사립학교 통ㆍ폐합, 학급감축 등으로 정원을 넘는 교사 발생 시 공립교사로 채용\', \'노조 주관 행사에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이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옛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을 \'각 지부 단체협상 책임자로서 \'유급 전임자 인정\' 등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부는 \'위법한 단협 내용을 시정하는 것은 주무 부처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지만, 전공노와 전교조 등 현 정부에 비판적인 노조의 단협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단협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편, 지난 99년 전교조가 합법화한 이후 2004년까지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와 교과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단협이 체결됐지만, 지금은 실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06년 5월 자유교조 출범 이후 노조 간 갈등으로 교섭이 중단되고, 기존 단협은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 간 체결된 단협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이 단협 해지를 통보해, 현재 경기와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6개 지방교육청 단협만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heejjy@cbs.co.kr, 출처: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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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는데 봉급은 3년간 동결”>

“공무원노조 철없는 행동 자제”

23일 대구시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일선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구경북권 토론회에서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 졌다.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일반직의 경우 근속승진이 7급까지 제한돼 있다” 며 “근속 승진 대상에 6급까지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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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공무원 \'탄력근무제\' 시행>

제주도는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탄력근무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출근시간은 오전 7∼10시, 퇴근시간은 오후 4시∼7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하루 근무시간은 규정대로 8시간을 채우면 된다.

현재 제주도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6시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이 육아와 자녀 교육,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과 근무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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