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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26)-< 공무원이 정부비판하는 글 인터넷에 올릴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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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9~6급 회계직공무원 채용 >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가격평가 실시
CPA시험에 국가회계 내용 추가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전문성 및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 임용시 회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도입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3개년에 걸친 연차별 \"국가회계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재정 전 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민간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추가로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인력 전문성 제고 ▲국가 회계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의 주요과제를 연결해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재정부는 우선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임용 시 회계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올해 회계직공무원 직렬 신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2012년 회계직렬 공무원을 9급부터 6급까지 선발할 예정이며 6급은 회계주사, 7급은 회계주사보, 8급은 회계서기, 9급은 회계서기보의 직급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결산 지원단\'을 구성, 각 중앙관서의 기업식 재무제표 작성을 내년까지 지원하고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담당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자산과 부채의 재무제표 계상 및 분석 등이 발생주의 국가회계 운영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도로, 댐, 항만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이 실사결과를 토대로 재무제표 반영을 위한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더불어 연금과 같은 미래 불확실한 지출액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부채 회계 처리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재무제표를 이용해 재무건전성과 원가분석과 같은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재정분석 기법도 개발된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에 완성될 발생주의 원칙의 국가 재무제표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가회계에 대한 국내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우선 공인회계사시험과목인 회계학에 국가회계 내용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등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국가회계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회계에 대한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올해 6월에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와 같은 민간 회계전문가가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내년부터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재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4개년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정부부처, 국가기관, 전문가 및 언론·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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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정부비판하는 글 인터넷에 올릴 수 있나 >

Q:공무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지?
A:‘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프라인(신문기고, 연판장 서명,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이나 온라인(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구분 없이 적용되며 이를 위배할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경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일반국민의 지위에서는 자유로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히 공무원의 지위(기관명이나 직위·직급·성명 등을 밝히는 등 공무원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를 이용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은이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02)210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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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비리 사범 10명 중 4명이 공무원>

하위직 집중…교육비리는 고위직 많아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10주간 토착ㆍ교육비리를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2천714명을 붙잡아 10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토착비리의 경우 입건된 사람이 모두 2천599명이며,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952명으로 36.6%를 차지했으며, 이 중 84.3%(803명)은 6급 이하로 하위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입건된 이들에는 기초자치단체장 1명과 기초의회의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45명이 포함돼 있다.

비리유형을 보면 공사수주나 단속무마,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가 960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및 보조금 횡령과 배임 493건(18.9%), 사이비기자의 금품갈취 422건(16.2%), 직무유기 235건(9%) 등 순이었다.

교육비리로 적발된 이는 모두 176명이었으며, 대학총장 2명과 교장(50명) 등 고위직이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공사ㆍ사업 관련 금품수수(40.9%), 보조금.공금 횡령(28.4%), 인사비리(11.3%), 직무유기 등 기타(19.3%)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토착비리와 교육비리는 일반 시민의 민생고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범죄인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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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이중생활 >

사기도박 검거 선관위 직원
수년간 도박 빚만 5억 달해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충북도내 모 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 A씨(40)의 실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25일자 3면>
 
박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단순 가담이 아닌 수년간 쌓인 도박 빚으로 인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1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같은 직장 공무원과 다툼이 있은 뒤 휴직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가족도 등한시 한채 도박의 \'늪\'에 빠져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다툼에 대해 조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되면 폭행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다. \"
 
경찰조사 결과 드러난 A씨의 도박빚은 5억원대에 달한다. 심지어 A씨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공무원인 부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박판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점점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박씨는 결국 고등학교 동창 K씨(39)와 사기 도박판을 벌이기로 계획하기에 이른다.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형광 물질로 숫자가 표시된 화투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렌즈를 대구에서 직거래를 통해 구입했고 고향친구 3명을 도박판으로 꾀어낸 뒤 모텔과 식당을 돌며 도박판을 벌였다.
 
A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13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이며 무려 1억2000만원을 챙겼고 김씨와 6대 4로 분배했다.
 
A씨는 도박판에서 화투를 챙겨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사기 도박 전문가들과 함께 도박장에 나타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족들에게도 숨긴 채 도박판을 벌여왔다\"며 \"추가 피해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도영기자,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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