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자기 주장, 하고싶은 이야기, 기타 의견 등 직협 회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단체·부서·개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상업성 광고 및 직장협의회와 무관한 내용 등  

대법 ' 전공노 활동땐 엄정대처'

정도 0 1525
경기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라모 씨(7급)와 이모 씨(7급) 등 안양시 소속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 공무원 2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옛 전공노 정책실장이었던 라 씨는 지난해 10월 옛 전공노가 비합법노조로 규정돼 업무복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했다. 라 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에도 12월 22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34일간 무단결근했다고 안양시 관계자는 전했다. 옛 전공노 경기지부 간부를 맡았던 이 씨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1일간 무단결근했다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올해 1월 라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자 “다른 무단결근 공무원들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는 것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법원공무원노조에 전국공무원노조 명의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문에서 “전공노는 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은데도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불법 단체활동을 강행해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를 조사하거나 징계하고 있다”며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법원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리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법원노조원들의 전공노 활동을 제재하도록 요청해와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노조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노조는 이에 대해 “전공노는 설립준비 중인 단체로 불법단체가 아니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정상적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9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옛 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와 통합해 전공노를 결성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