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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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22:12:15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단,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보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더 가중처벌됩니다.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단,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보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더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