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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4/7)-< '삶의 여유 가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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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감사면책 확대 >

감사원, 신청기간 제한 없애고 감사책임자도 대상 포함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일선공무원에게는 감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체감사 책임자가 면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면책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최근 이 같은 개정 사실을 알리는 친필서신을 공공기관에 보내 제도의 활용과 함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보면 먼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대상공무원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감사 시작을 알리는 감사질문서 발부 때에 상세한 안내문을 기재토록 했다. 또 적극행정 면책 신청자를 자체 감사기구의 장까지 확대하고 면책신청기간 제한을 없애 신청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임·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빚어진 결과에 대한 면책기회가 종전보다 한결 많아지고 쉬워진다.

예를 들어 종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장(대표)만이 할 수 있었던 면책신청을 해당 공무원이 속한 조직의 감사책임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규정은 면책 여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특별한 언급이 없어 면책 신청자가 적극행정을 하고도 자신이 제대로 일한 것인지 평가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 면책 여부도 면책신청자에게 함께 알려 주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면책규정 확대는 일선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된 운영 규정을 대폭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년 동안 이 제도에 따라 8건의 면책신청을 접수,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면책을 인정해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면서 한의원이나 숙박업 등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등에 71억원이나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경제위기상황이나 재정조기집행 등을 감안해 면책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2007년 당시 판매시설 건립에 예산 사용이 불가능했던 국립대학이 95억원의 비용을 초과지출했지만 2009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담당직원이 면책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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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행정)로 인해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해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한다.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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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주도 공무원 중징계 안한 제주도·강진군·해남군 경고 조치 >

행안부, 교부세 지원 등 제외

박관규기자 ace@hk.co.kr관련기사 행정안전부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도와 전남 강진군, 해남군 3곳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과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집중 감찰대상기관으로 선정, 불법 노조행위 적발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불법 집회로 규정한 지난해 7월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공무원 11명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 기관은 경징계 처분하거나 자체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가중처벌 대상자임에도 징계의결요구자료에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경징계로 처리했고 전남 강진군의 기관장은 노조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아예 징계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또 비위공무원의 혐의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행안부의 징계요구를 1∼2개월 이상 지연 처리한 지자체 감사담당과장 32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전국 단위로 공무원의 불법 집단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시ㆍ군ㆍ구가 아닌 시ㆍ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불법 노조행위의 징계를 임의로 낮춰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인터넷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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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여유 가졌으면…\">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여유 있는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출간된 도청 사보 \'도담도담\'이 본청 직원 3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요소 중 발전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것으로 37%가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꼽았다.

다음으로 경제력(27%), 업무능력과 대인관계(각각 14%), 설득력(6%), 외모(2%) 등이었다.

자기계발을 위해 이들 중 28.5%는 취미나 동호회활동을 희망했고 독서와 여행(23.5%), 운동(20.5%), 외국어 공부(12.5%)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98%는 일상에서 변화를 꿈꾼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고(39.5%)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느끼거나(31%) 꾸준한 자기계발로 성공한 사람을 볼 때(20.5%) 자기 계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자기계발의 목적으로 자기만족(31%)과 자아실현(25%), 건강(18%), 노후(14.5%), 견문과 지식의 확대(11.5%) 등을 꼽았으며 승진은 0%였다.

ichong@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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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비리 공무원은 즉각 파면된다 >

서울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 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서울시가 하도급 공사의 임금 체불, 이중계약 등 고질적인 불공정, 부조리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나섰다.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부조리 관련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는 한편,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한 것.

시는 6일 ‘중소건설업계의 고통 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시나 사업소,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원청업체가 선금 등 공사 대금을 받고서 하청업체에는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 등으로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시가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은 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크지만 각종 고질적 불공정 관행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 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사한 결과 시와 사업소,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487건, 공사비 8조7290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하도급 계약은 1571건으로 사업당 평균 하도급 건수가 3.2건에 달했다.

시는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하도급 대금을 시가 현금으로 직접 주는 직불제를 지난해 도입했지만 현재 전체 공사의 51%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선금·기성금 지급 지연 등 부당한 대금 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도급사가 발주자에게서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선금포기각서를 쓰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선금포기각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 또한 시에서 주관해 100% 현금으로 지급해 원활한 자금흐름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발주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하청업체와 이중계약이나 불법 하도급 등이 적발된 업체에는 일정기간 시 관련 공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를 도입해 공사 하도금 대금과 관리비, 재료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저가 하도급 계약이 부실시공이나 하청업체의 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이 관할하는 하도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하도급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 감사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신고접수를 받아 비리를 적발하는 한편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보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행정의 청렴도를 끌어 올려 공사대금이 적시적소에 지급돼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 (주)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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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육공무원 10명 파면·해임 >

서울교육청, 수뢰 교장·장학사 등 중징계… 성추행·사기죄처벌 교사도 교단서 퇴출

방과후학교 운영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장과 가출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중학교 교사 등 비리 교육공무원 10명이 교단에서 퇴출됐다. 현직 교육감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일선 교사의 금품 수수와 성매매까지 저질러 ‘비리 종합세트’란 불명예를 안은 교육 당국이 ‘발견 즉시 엄중 처벌’이라는 고강도 처방에 나서 최근 잇달아 드러나는 교육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 이성희 교육감 대행은 6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과 후 학교 및 임용 관련 뇌물수수 등 교육비리 사건에 연루된 교장 2명과 장학사 1명, 교사 5명, 지방 교육공무원 2명 등 10명을 각각 파면·해임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A초등학교 박모 교장과 광진구 B초등학교 김모 교장은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운영을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시 교육청 인사 담당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교사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46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파면됐고, 임 장학사에게 뇌물 1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C중학교 윤모 교사와 D고등학교 임모 교사도 함께 파면 조치됐다.

시교육청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학교 창호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각각 뇌물 2000만원, 2500만원을 받은 시교육청 최모 사무관과 지역교육청 유모 주사도 파면조치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에서 만난 가출 여중생 2명에게 돈을 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E중학교 이모 교사와 “지압으로 ‘오(O)다리’를 고쳐주겠다.”며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F고등학교 이모 교사 역시 각각 파면·해임했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쓰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G중학교 김모 교사를 해임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순으로 처벌이 정해지며, 파면 때는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최고 50%가 삭감 지급된다.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최고 25%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아온 교육 당국의 온정주의적 징계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담은 엄중한 처벌”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사와 시설공사 및 학교 행사와 관련해 돈을 받거나, 성추행 같은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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