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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4/13)- < 공무원 퇴직금 청구후 3일이내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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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청구후 3일이내 받는다 >

공무원 퇴직금 등 각종 연금급여를 신청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업무는 퇴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청구,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 재직기간 합산신청,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이다.

퇴직급여 청구시엔 퇴직자가 발령통지서 사본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퇴직급여청구서를 가지고 직접 공단에 신청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유족급여는 신청서와 사망관련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재직기간 합산 및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 땐 각각의 신청서 외에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진단서와 담당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된다.

그동안 공무원이 주요 연금급여를 신청할 때는 소속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연금담당 공무원이 심사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퇴직금 청구 때 9일 정도 걸리던 지급기간이 3일 이내로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족보상금, 순직유족급여 등 공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소속 기관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공상급여 청구는 예전처럼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해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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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 줄서기·선거개입 또 극성 >

단체장 ‘업적’ 홍보지 돌리고 주민에 음식 제공…
올들어 34건 적발 등 선거범죄 크게 늘어


»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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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2 지방선거에 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자치단체들의 관권선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단체장의 ‘업적’을 담은 홍보지를 발행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 및 지방의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공무원 선거 범죄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37건, 36건이었다가 2009년에 9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6일까지 3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와 경기도 일자리 센터 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추진 실적 등이 실린 정책 정보지 <지 라이프>(G-LIFE) 3월호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가 관련 공무원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주간 <부산시보> 역시 지난해 12월 3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장의 활동 내용과 사진 등을 소개해 선관위에 적발됐다.

시정 홍보·소식지뿐 아니라 전광판도 편법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됐다. 경기도 홍보기획관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경기 의왕시 톨게이트 전광판에 경기도가 추진중인 사업과 실적을 문자로 홍보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주로 공무원들이 학교나 지역 단체 등이 주관한 행사에 나가 단체장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북 봉화군의 한 면장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9일까지 경로당과 마을총회에 맥주,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나는 군수의 은혜를 입었고, 사무관 승진을 시켜줬기에 군수를 찍어줘야 한다”고 말해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2009년부터 올해 4월6일까지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처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12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세우기를 하는 현상은 자치단체장 권한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무원 줄세우기에 따른 민생 행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해 2009년부터 공무원들의 줄서기식 사전 선거운동이 급증한 걸로 보인다”며 “특히 지역기자·단체 등 지역 토착세력과 공생관계인 기초지자체장 선거구에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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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따로,공무원 따로 \'법률자문관\'..왜? >

시흥시의 이상한 법률서비스, \'공무원들 만을 위한?\'

시흥시가 법률지식이 약한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4월1일부터 법률자문관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내 시민과 중소기업체를 위해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키로 하고 관련 법률상담관을 위촉 또는 채용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공무원을 위한 \'법률자문관\'과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다.

법률자문관이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채용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안산시의 경우 안산시청 민원실내에 설치돼 있는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매주 월-금 오전9시-12시까지 공무원들을 위한 자문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민,형사나 가사 등 생활법률에 대한 시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채용된 시흥시 법률자문관은 주 20시간(월.화요일 전일, 금요일 오전)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연 3,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공무원들의 각종 인,허가 및 자치법규 관련 자문, 주요 행정소송 수행 및 각종 행정행위 관련 자문 등 행정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것.

시흥시 법률자문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 외에 현재 시흥시 고문변호사와의 활동과도 유사하다. 또 현재 법률자문관은 시흥시청 민원실이 아닌 정책기획단 한 켠에 사무실이 마련돼 추진중이다.

이같은 법률자문관 채용에 7일 오전10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이일섭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법률자문관을 정책기획단 사무실에 설치해 특정인을 위한 상담 역할만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법률자문관을 채용하고서도, 공무원만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시는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 시민, 기업체 운영자, 시 소속 공무원등에게 무료 상담하는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 의거 법률상담관을 위촉 또는 채용하고 조례안 제11조(수당)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무원을 위한 변호사, 시민을 위한 변호사를 따로따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효성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한 법률자문관은 법률지식이 약한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무료법률상담실에는 기업지원을 위한 변리사 또는 다른 전문직을 위촉해 서로 보완하며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법률자문관으로 임용된 김모 변호사(52)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시흥시장 예비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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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해임 \'정당\'>

재난관리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전 제주시 6급 공무원 김모(48)씨가 \'정직 처분으로 감경해야 함에도 해임한 것은 징계양정규칙상 위법이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부하 직원을 관리감독해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함에도 그와 동조, 1천200만원을 받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관계법령상 당연 퇴직사유는 아니지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청렴.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편취행위를 엄히 징계하지 않으면 기금 운용에 청렴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민들의 불신을 키우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평소 근무태도, 상훈관계, 기금 착복 동기나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제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부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재난관리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2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이듬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성실 및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으나, 김씨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직 처분돼야 함에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선기자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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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조사받던 공무원 자살…왜? >

감사원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전북 익산시 A아파트 16층 계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전북 익산시 공무원 윤모(5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 B씨는 \"오전에 나간 남편이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 걱정돼 찾아나섰는데 옥상 입구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윤씨는 가족들 앞으로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익산시가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했던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감사원은 윤씨가 직장에 설치된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낸 흔적을 포착하고 금품수수 혐의를 집중추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감사원 조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120억원 규모의 보안등 교체사업의 입찰자격을 `단일준공실적 20억원 이상`으로 제한해 실적이 적은 지역 업체는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한 채 사업권이 외지 업체에 돌아갔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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