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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4/15)-<공무원 승진적체 시 일반승진시험 대상 늘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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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적체 시 일반승진시험 대상 늘릴 수 있다 >

행안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차원에서 필요시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결원의 2~5배수에 한해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차원에서 필요시 배수범위 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수업무분야, 연구·특수기술직렬 이외에도 특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현행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국적법 개정 추진으로 \'복수국적자\'가 상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국적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기피·회피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회피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등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판결시 원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정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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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통교부세 부적절 배정” >

감사원, 주의조치 내려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산정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통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예방 사업에 배정돼야 할 특별교부세 가운데 일부가 지역현안사업에 사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감사에서 교부세 배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의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행안부가 지난해 보통교부세를 배정하면서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통계적 신뢰도를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일반관리비 보통교부세 29억 2000만원을 적게 받는 등 모두 70개 자치단체가 854억여원에 이르는 일반관리비 교부세를 적게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비해 부산시 등 99개 자치단체에는 모두 1535억여원이 초과 배정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오히려 재정수요액과 교부액 간 편차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꼴이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08년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85개 단체 239개 사업에 교부한 특별교부세 2220억원 가운데 55억원이 부적절하게 교부됐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관광지의 안전체험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업에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구시에는 학생 통학로 확보와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고, 충북 청주시는 제방도로를 건설한다면서 인구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사용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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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무원 출산휴가, 이제 눈치보지 않고 쓴다 >

행안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출산휴가를 앞둔 여성공무원이 마음 편히 휴가를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5일부터 출산장려 차원에서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때 출산휴가시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줄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데 따른 것이다.

또한 계약직의 경우 현재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완화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걱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를 60년만에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행안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앞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여성공무원들이 동료들에게 가졌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일선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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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털 소방공무원 해임..표적징계 논란>

충북도소방본부가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낸 소방공무원에 대해 직무태만을 문제 삼아 해임처분을 내려 \'표적징계\'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관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쓴 임모씨를 해임 결정해 인사권자인 충북도지사에게 제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 3월 11일 소방발전협의회 온라인토론방에 \"충북도가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을 할당해 강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으며 충북도소방본부는 이튿날 감찰을 벌여 \"임씨가 낮 12~2시30분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하겠다는 출장보고서를 올려놓고 사무실에 앉아 글을 썼다\"고 적발했다.

소방본부의 징계요구를 받은 영동소방서는 지난 12일 임씨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이날 임씨에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임씨가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소속기관 시책을 비판하고 이를 비난하는 글을 공개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복종ㆍ성실ㆍ비밀ㆍ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임씨는 \"다른 직원과 달리 나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해임처분한 것은 명백한 표적징계\"라며 \"징계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충북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겠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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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공무원들>

교육받지 않아… \"노부모와 같이 살면 수당받아\"

퇴직 후 노부모와 같이 살면서 매달 수십만원의 노부모 요양수당을 받기 위해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딴 인천지역 공무원 1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자격증 교육을 받지 않고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따낸 인천 남동구청 환경과 5급 공무원 오모(53)씨, 인천대 6급 공무원 심모(여·51)씨와 초등학교 교사 등 19명, 그리고 이를 묵인해준 경인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이모(61)씨 등 원장 10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 19명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천지역 10개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들에게 \"160시간의 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다. 학원비 50만원을 줄 테니 자격증을 달라\"며 교육원에서 받은 교육 수료 확인증을 시에 제출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은 만 60세면 정년퇴직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19명 중 12명이 정년퇴직을 앞둔 50대\"라고 말했다.

경찰은 퇴직 후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갖고 노부모와 같이 살면 매달 70만~80만원의 요양서비스수당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인천시에서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지정 교육원에서 최소 40~19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적발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낮 1~3시 사이 대부분 자기 직장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일부 30·40대 공무원들은 \'훗날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몰라 대비해야 했다\' \'실버산업이 뜨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간병인 학원을 차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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