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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4/21) - <'공무원을 시정 감시요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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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빨리 친절히 확실히’>

행안부, 4S 서비스 도입

“질질 끄는, 흐지부지한 민원처리 없애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4S 민원행정 서비스’를 통해 민원제도 및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4S는 ▲신속(Speedy) ▲친절(Smiling) ▲확실(Secure) ▲스마트(Smart)한 서비스 등 행안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개선 목표의 머리글자를 따 지었다.

행안부는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100% 준수, 유사사무 통폐합,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민원사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친절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연 1~2회의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고객만족도 평가도 시행한다.

확실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중요·불만족 민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스마트한 서비스를 위해 관련 업무자 간 온라인 지식공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민원담당자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민원처리 우수자에게는 인사·급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부진한 직원에게는 인사평가 감점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민원처리 결과를 평가에 연계시킬 계획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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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시정 감시요원으로\" >

인천시 \'공무원견문보고제\' 지난달부터 시행… 시민 불편사항 해결… 성공 평가땐 전국 확대

인천시가 1만3천여명의 공무원을 \'시정 감시요원\'으로 활용키로 해 관심을 끈다.

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감시자가 돼 불편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 전부를 감시요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공무원 견문 보고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청소, 도로, 교통, 도시환경, 구도심 재생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시청 내부 전산망(인투인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다. 시는 접수된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을 평가·분석해 좋은 것을 골라 제안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일까지 접수된 것은 총 116건. 시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접수되자 고무된 반응이다.

내용도 다양하고 눈에 띄는 아이디어도 많다.

\'인도에 설치한 교통신호기용 맨홀 뚜껑을 미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는 등의 현장제안부터 \'지하철역사에 열차정보시스템을 설치해 달라\'는 등의 사업제안, \'저속전기자동차 도입\' \'버스 내부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제도적 제안까지 여러가지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로서는 지적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시는 이 제도가 새로운 행정 시스템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시는 이들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할 것은 곧바로 시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따로 분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산하 전체 공무원의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장이나 출·퇴근 때 시책사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뜨거워 이 제도를 좀 더 보완하면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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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공무원 선거개입 정치자금 제공도 금지 강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e-선거정보 2010-12호’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선거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공무원은 선거관련 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퇴출된다”고 말하고 “고발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 seagull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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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전공노 묵인 지자체 불이익”>

광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가입 찬반투표 연기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신규로 가입하는 공무원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가 전공노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무기연기했다.

광주시 노조는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투표에 대한 불법규정, 투표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간부 중징계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노조 활동 쟁취 시까지 총투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노조위원장은 앞으로 투표 가능성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돼 있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광주시 노조는 66%의 찬성률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21, 22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의결했었다.

이에 맞서 광주시는 불법단체 전환에 반대하며 투표의 원천봉쇄를 위해 투표 시간대인 오후 9시30분까지 전 직원 근무연장, 공노총 지부 사무실 폐쇄는 물론 경찰력 동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행안부 역시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에 가입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면서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광주시에 요청하는 등 광주시 노조를 압박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전공노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 간부들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하기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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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절벽 아래서 숨진 채 발견>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북 영양군 일월면에 있는 야산 절벽 아래에서 영양군청 공무원 50살 김 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아침 산책을 한다며 아내와 함께 나왔다가 혼자 산 위로 올라간 뒤 연락이 끊어져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가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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