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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하면 20%는 승진한다

관리자 1 2678
7급 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실적 상위 20% 직원 6급 승진… 행안부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인사정원으로 불이익을 받은 7급 공무원(12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20%를 심사를 통해 승진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근속 승진 대상이 제한적이나마 6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12년 이상 근무한 7급 공무원 5명 중 1명이 승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직원은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근속 승진 대상을 7급에서 6급으로 부분 확대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올해 말부터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급 공무원은 실적이 부처 내 상위 20% 안에 들 경우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됐다

승진 기회는 두 번까지 준다.

행안부는 승진 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결원을 통합해 인사하도록 해 근무실적이 좋은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기능10급을 폐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조를 일치시키고 지방 사무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에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 때 근속승진 전 계급으로 강등되는 불이익을 없애고 육아휴직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망 조위금 등의 계급별 차별도 해소할 예정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워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2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고위공무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1961년부터 50년간 지속해온 공무원 채용방식을 개선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민간전문가로 채워지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행정고시\'라는 명칭도 사라진다. 7급 공무원 채용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지역인재추천채용이 확대된다.

1 Comments
그런데 10-08-20 11:23:48  
이게 각 직렬의 7급 중 20%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정원 7급 중 20%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