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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무능공무원 퇴출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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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첫 ‘무능 공무원 퇴출제’ 도입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업무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인사쇄신(퇴출)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미 상당수의 인사쇄신 대상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적과 태도, 성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뒤 재교육, 재배치, 법에 의한 조치(직권면직)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적격 공무원의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불성실과 태만 ▲비위관계자 ▲공사생활 문란자 ▲중증질환으로 업무수행 불가능자 ▲개인 과실로 재정 손실 초래자 등을 꼽았다.

정부 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가 퇴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른 중앙 부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특히 11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자부 공무원들의 인사쇄신안을 시행하기 위해 감사관실에서 은밀하게 진행, 상당수의 부적격, 부적합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확보한 인사쇄신 대상 공무원에는 직무를 돌보지 않은 채 자주 대학에 출강하거나 수억원의 부채 등에 시달리면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공무원과 심신장애 등으로 공직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들 업무 부적격 공무원을 선별하기 위해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 등을 부여한 뒤 곧바로 재교육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이 직업공무원제의 위배’라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직업공무원제도는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이지 무능하고 부적격한 공무원들까지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부적격 무능 공무원 퇴출제는 현재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개 자치단체가 인사쇄신정책을 적용 중이며, 연말까지 25개 지자체가 도입할 예정이다.

4월 현재 전체 지자체에서 인사쇄신대상 공무원은 서울시의 102명을 포함해 모두 145명이다.

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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